가나안요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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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CCTV내부관리 계획서 공지일 2023.10.01
첨부파일 CCTV 내부관리계획서.hwpx(57.5K)

1장 총칙

 

1(목적) 노인장기요양보험법33조의2 및 제33조의3,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, 노인학대 방지,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.

 

2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CCTV"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.

2. “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
3. “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
4. “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.

 

3(적용범위) 가나안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 

4(기본방침) 가나안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, 노인학대 방지, 화재예방,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 

 

2CCTV 운영 및 관리

 

5(책임자 지정)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(이하 책임자라 한다.)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
1.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

. 책임자: 대표자(시설장)

. 운영(담당):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

. 모니터링(담당):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

2. 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,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,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
3.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.

 

6(CCTV 설치)

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14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.

1. 생활실 6( 생활실 각 1)

2. 공용공간 7(프로그램실 1, 물리치료실 1, 공동거실 및 복도 5)

3. 외부공간 1(현관 1)

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 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

안내판을 현관문 안과 밖에 설치한다.

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,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.

1. CCTV 운영 모니터

2. 디지털 녹화기

3. 그 밖의 부대장치

 

7(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)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

다음과 같다.

1. CCTV 성능 : HD(500만 화소)

2. CCTV 촬영 : 24시간 상시 촬영

3. CCTV 정보 보관기간 : 60

4. CCTV 저장 : 500만 화소 이상

5.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: 저장장치에 있는 DVR

6.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: 사무실

7.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: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


 ※ 이하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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